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신고

건설업 현장에서는 철저한 안전 관리와 교육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주의나 상황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즉시 현장에 알리고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현실과 현장 특성

건설업 현장 특성상 근로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혹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하에 작업을 하더라도 산업재해는 100% 막을 수 는 없습니다. 이에 건설 현장 안전관리 하에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매뉴얼을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후 즉각적인 조치

1. 부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산업재해 발생 후 현장 감독자가 인지하고 해당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재해근로자가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주변에 목격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관리자는 부상 정도를 파악하여 119나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병원에 입원 접수를 하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2. 사건 인지 및 보고 절차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사건 발생 후 당일 6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건설사고 내용을 등록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

건설회사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통상 원도급에서 산업재해 일괄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도급사에서 작성하는 편이 많으며, 만약 하도급 계약을 한 업체의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하도급사에서 작성하면 되며 이때 원도급사에서는 산업재해 가입 증명원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하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하도급사에서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재해자 정보를 적을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3일 이상의 재해로 휴업이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대상이 되며 병원에서 진단하여 받은 휴업 예상 일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샘플을 참고하실 분은 글 하단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재해 발생의 원인 작성에서는 구체적인 서술보다는 산업재해가 정확히 발생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며 재발 방지 계획은 현장에서 실제로 가능한 방지 조치 계획을 간단히 적어주면됩니다.

산업재해 신고는 산업재해 발생 후 인지 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하는 것이므로 간혹 근로자가 다친 후 현장에 당일 알리지 않고 이후 임의의 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다친 날로부터 근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근로 행위가 없었다면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보고하지 않았기에 요양 급여 신청 후 인지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친 후 근로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후 산업재해를 적용할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사고 신고 (국토교통부 KISCON)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고 6시간 이내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 발생 후 발주청 혹은 인허가기관에서 방문하여 자체 사고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최초 사고 신고를 할 때 정확한 내용의 파악보다는 빠른 신고가 중요하므로 사건의 경위는 간략하게 작성하고 하도급 근로자 일 경우 하도급 담당자도 기재합니다. 신고 후 통보받을 발주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의 담당자도 확인하여 꼭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사고 신고는 KISCON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 사고
이미지 출처 : KISCON

요양급여 신청 절차

산업재해 근로자는 원도급 회사에서 산업재해 접수 내용과 별도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3년 이내이며 질병 혹은 사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업재해 보험 관리 번호를 원도급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원무과에 제출하면 고용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후 원도급회사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와 함께 관련 자료 제출을 통보합니다. 요청하는 서류는 보험 가입자 의견서와 근로계약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요청합니다. 하도급 근로자 일시는 하도급사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은 자료를 제출하면 완료가 되며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보고 기준

중대산업재해는 발생 사실 인지 후 즉시 고용노동부에 전화나 팩스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 미신고의 문제점과 공상처리 위험성

산업재해 신고는 건설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입니다. 일부 건설회사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에 안전 점검을 나올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거나 산재 보험 요율의 인상을 이유로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와 면담 후 공상 처리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처리 위험성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둘 다 해당됩니다. 사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법적 근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공상 처리하였으나 근로자가 후유증이 심하게 발생하며 요양급여 요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뒤늦게 산업재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이 거부될 여지가 있고 추후 증상이 악화했으나 보상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맺음말 : 산업재해 예방과 신고의 중요성

현장에서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치 못 하게 산업재해가 발생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고의나 악의적인 행동을 금하고 현장 지시에 따라 철저히 따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안전보건경영 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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