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 사업장도 적용되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직원이 뇌출혈이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회사 워크숍 도중 사고로 사망했을 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 산업재해의 개념과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의 개념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중대재해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모두에서 사용되지만, 두 법에서 정의하는 바가 다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중대재해로 봅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행한 경우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구분합니다. 이 중 중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재해의 개념과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설비나 가스, 분진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산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의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의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출퇴근 중 사고나 제삼자에 의한 피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까지도 포함됩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는 예방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중대재해로 보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예방 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나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직업성 질병 인정 범위의 차이
직업성 질병자의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이라면 폭넓게 인정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에서 명시한 24가지 직업성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 산업재해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좁게 해석되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직접 형사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 판단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뇌 심혈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사망 시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입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직장에서 장시간 근무나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대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작업 중 사고로 상처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업무상 원인이므로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상이나 질병 발생 후 상당 기간 지나 사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점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한 사고와 유해 요인 판단 기준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시간이나 장소로 근접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해 직접 화상을 입은 근로자와 폭발의 충격으로 추락하거나 파편에 맞은 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한 사고로 판단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요인이란 직업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 소음, 고열, 혈액 노출 등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는 환경을 말합니다. 같은 유해 요인에 노출됐다면 장소나 시기가 달라도 동일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 및 판정 기준
치료 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초 진료 후 요양 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포함하며, 단순 재활 기간은 제외됩니다. 사고로 인한 적극적 치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 확정된 시점부터는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발생과 초기 보고, 현장 보존, 조사 대응, 재발 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중대재해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위험성평가와 대응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확인하였는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건설업 관련 사항은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법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
현행법은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면 질병의 정도나 치료 기간에 상관없이 발생 그 자체만으로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급성 중독 등은 증상이 가벼워 2~3일 휴식만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 모두 중대재해로 분류하면 대기업처럼 종사자가 많은 곳은 가벼운 사례로도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법의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에 있음에도, 모든 질병을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오히려 현실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맺음말 :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이 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며 사업주의 법적 책임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문화를 구축하고, 중대 재해 예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중대재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중대재해 예방 핵심 사항을 총정리하여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