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핵심 사항 총정리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에 시행된 후 여전히 많은 기업이 아직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거나 막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 같은 위험이 많은 업종일수록 이 법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대표이사와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기업들은 법을 이해하고 실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대응체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핵심 사항

핵심 사항들을 준수하고 그것에 맞게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준수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경영 책임자로서 직접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방침을 만들어 본사 및 건설 각 현장에 직접 공개하거나 사내 인트라넷 등에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기에 1회 이상 적합성 점검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경영 방침에는 경영 책임자의 서명을 하여야 하고 별도로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확인하는 직원 명부록을 만들어 서명을 뒤에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현장의 회사 직원 외에도 근로자들도 안전보건경영 수칙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시공능력평가액순위 200위 이내 종합 건설업체는 전담조직 설치가 의무이며, 그 외에 회사도 안전보건 전담 요원을 1명이상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보건 전담 요원은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별도로 배치해야 하며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에 전담 조직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건설공사의 모든 공정의 작업,설비 등의 유해 요인이나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 해야합니다. 위험성평가는 공정마다 해야 하며 공정이 시작하기 전 근로자들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작성하고 실시합니다. 또한 작업 전 안전 점검인 TBM을 실시하여야 하고 TBM은 매일 실시하고 TBM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현장마다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최초 평가와 정기 평가, 수시 평가가 있으며 착공 후 1개월 이내 최초 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수시 평가는 산재 발생이나 분기마다 시행하여 중대재해철벌법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안전보건 예산 및 시설의 확보

재해예방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계획하며 장비와 시설, 교육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지출은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직전년도 예산 집행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5. 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소통 체계의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와 TBM, 혹은 근로자 현장 개선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의 의겸 수렴한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보관하고 개선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 비상 대응 매뉴얼 수립과 비상 체계 훈련

현장별로 재해나 화재, 붕괴 등에 비상 상황 대응 시나리오 매뉴얼을 작성하고, 현장에 맞게 연락망과 훈련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체계가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7.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원도급사에서는 협력업체 선정 시 적격 수급업체 평가 매뉴얼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과 재해이력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신규 협력사가 발생 시 반드시 평가 후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8. 법령 이행 및 자체 점검 체계

안전보건 활동 성과 평가표 및 이행 점검표, 개선 조치 보고서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미이행 항목은 안전 전담팀에서 개선조치 요구서를 발송하고 현장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정기 교육 및 훈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신규 근로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등 대상별로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일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조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인허가 기관이나 발주처,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있을 시에는 이행 결과를 문서화하고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 발생시 대응 절차 바로가기

팁. 작성된 모든 보고서는 문서화하고 안전 전담 요원이 확인한 후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서류에 확인 서명을 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개선 필요성

1. 법적 불명확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는 별도의 인력 운영, 안전 예산의 확보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에 따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전문건설업체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디까지 해야 안전한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있지는 않아 법령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혼란이 지속됩니다. 또한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경영상의 공백이나 기업의 이미지 훼손은 회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소규모 민간 공사의 경우 공사 입찰 시 안전보건 관리비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사비에 태운다면 낙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 비용 부담과 인력 문제

가장 큰 부담 요소는 비용이며, 법을 지키려면 인력과 비용의 투입이 필연적입니다. 기업은 안전과 보건 분야에 사용한 비용은 법인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으로 안전보건 기금을 운용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에는 전문가의 지원이나 예산의 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50억 미만 현장에서는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므로 국가가 나서서 직접적 관리 참여가 필요합니다. 입찰 금액과 별도의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로 측정하여 제도화하고 비용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맺음말

중대재해 예방은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여 구색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 의지를 확인하고 본사에서 체계를 갖추어 현장에서 안전보건경영 수칙에 맞게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과 개선을 하였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기반으로 귀사의 안전보건 매뉴얼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건설현장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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